폭스바겐 티구안 시트 열선, 2도 화상 입었다며 소유주가 소송 제기
2023년식 폭스바겐 티구안의 시트 열선 기능이 시트 열선으로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유주가 제조사인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 개요
소유주 에밀리 라프라드는 2023년 9월 3일 남편과 함께 티구안을 운행하던 중 시트 열선이 최고 온도로 약 20~30분 가동된 후 중간 온도로 1시간 동안 설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라프라드는 시트 열선으로 인한 화상 물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2014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이며, T10 척추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감각이 Tingling(저림) 상태로만 느껴진다고 전했다.
폭스바겐의 책임 주장과 기각
라프라드는 폭스바겐이 시트 열선 사용 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티구안 소유자 매뉴얼에 시트 열선 사용 시 통증 또는 온도 감각이 둔한 사람은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매뉴얼에는 통증 또는 온도 감각이 둔한 경우 시트 열선 사용 시 등, 엉덩이, 다리에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라프라드 부부는 매뉴얼을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트 열선 시스템이 결함이 있어 과도하게 뜨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시트 열선 설계 결함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프라드의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시트 열선 시스템이 과도하게 가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
- 경고문 제공 여부: 소유자 매뉴얼에 시트 열선 사용 시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이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여부
- 설계 결함 여부: 시트 열선 시스템이 과도한 온도로 가열될 수 있는 설계 결함이 있는지 여부
- 사용자 책임: 라프라드 부부가 매뉴얼을 읽지 않은 점에 대한 사용자 책임
폭스바겐의 입장
폭스바겐은 시트 열선 시스템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유자 매뉴얼에 충분한 경고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시트 열선 시스템의 설계 결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시트 열선 사용 시 주의사항
시트 열선 사용 시 통증 또는 온도 감각이 둔한 사람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시트 열선이 과도하게 가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promptly(즉시)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