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항소법원(재판장 레이먼드 미첼 판사, 샤론 오든존슨·태더스 윌슨 판사 동참)은 10세 아이스하키 선수 무파레(Mufarreh)와 그의 부모가 익명의 유튜브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상 게시자가 고의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개요
2023년 11월 2일, 유튜브 사용자 'FunnyIllinoisHockey'는 일리노이 주 유스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패널티 슛을 실축한 무파레가 분노를 폭발시킨 장면을 담은 영상 'TI Tantrum'을 업로드했다. 영상은 2분 44초 분량으로, 무파레가 경기장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클로즈업하며 구성됐다.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는 'Madeline The Person'의 곡 'Tantrum'이 사용됐다.
원고 측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영상이 지속적으로 재게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소규모 유스 아이스하키 커뮤니티 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며, 무파레는 수면장애와 불안 발작을 호소했고, 부모 또한 불면증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不仅如此, 무파레는 조롱과 사회적 배제를 당했으며, 부모의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고 측은 영상이 '무파레 일가를 모욕하고 고립시키며 심리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반복 게시됐다'고 주장하며, 구글과 유튜브에 익명의 게시자 신원 공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글과 유튜브는 소송을 통보받은 후, 익명의 게시자를 '존 도우(Jane Doe)'로 신고했으며, 그는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법원의 판단
지방 법원은 무파레의 부모가 제기한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혐의는 기각했으나, 무파레 본인의 혐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은 구글과 유튜브에 존 도우의 신원 공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으며, 원고 측의 주장만으로는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혐의를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행위: 단순히 모욕, 위협,Annoyances, trivialities에 그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음
- 고의성 또는 중과실: 가해자가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high probability를 인지했거나 의도했어야 함
- 실질적 고통 발생: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심각한 정서적 고통이 발생해야 함
법원은 무파레의 영상 게시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상 게시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히 경기 중의 감정 폭발을 클로즈업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파장과 법적 시사점
이 사건은 스포츠 경기 중의 감정 표현을 영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영상 게시가 공공의 관심사나 뉴스 가치를 가질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정신적 고통 유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원고 측은 이 판결이 스포츠 문화 내에서의 정신적 건강 보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