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고문관 닐 고루시치 대법관이 최근Reason지의 닉 질레피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루시치는 새로 출간한 아동용 책 <1776년의 영웅들: 독립선언서 이야기>(공저: 제이니 니츠)를 비롯해 대법원의 역할과 미국 헌법의 의미를 논의했다.
이번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지만,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의 연방정부 및 대법원에 대한 불만 증가와 관련한 고루시치의 입장이다.
대법원의 역할과 공정성
최근 대법원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고루시치 대법관은 대법원이 precisely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가장 어려운 70건의 사건"을 다루며, 이 중 약 40%는 9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5:4 또는 6:3의 이념적 분열로 이어지는 사건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입장의 조합으로 판결된다고 설명했다.
고루시치 자신의 사례도 이 점을 뒷받침한다. 그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보수 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과는 대립하는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는 종종 협력 관계를 맺는다. 이는 이념적 구분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루시치는 "대법원을 단순히 좌우 이념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실제 일어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된다"며 이념적 프레임의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 헌법과 열거되지 않은 권리
미국 헌법은 명시된 권리 외에도 열거되지 않은 권리의 존중을 강조한다. 제9조항에 따르면, "헌법에 열거된 권리를 이유로 다른 권리가 부인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루시치 대법관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미국을 "관용의 프로젝트"로 묘사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가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질레피 기자가 미국의 정체성을 "보수 또는 진보 프로젝트보다 자유지상주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는가" 묻자, 고루시치는 "미국은 매우 관용적인 프로젝트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함께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고루시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의 역할과 미국 헌법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