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Section 122’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광범위한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한 이 정책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을 통합해 처리했는데, 하나는 ‘Liberty Justice Center’가 수입업체들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24개 주가 주도한 집단소송이었다. ‘Section 122’는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원은 2대 1로 다수결 판결을 내렸으며, 그 근거는 정부가 법정에서 요구하는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계정 적자(current account deficit)’나 ‘무역수지 적자’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 개념이 1974년 법제정 당시 intended된 ‘국제수지 적자’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Section 122’가 1973년까지 유지된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발생했던 유동성, 공식 결제, 기본 균형(deficits in liquidity, official settlements, or basic balance)과 같은 ‘국제수지 적자’를 목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며 달러와 금을 교환했고, 다른 국가들은 달러와 자국 통화를 고정환율로 교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 위임입법 금지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