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8th Circuit)은 24일 초고속인터넷 접근 차별을 금지하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통신 및 케이블 업계 로비단체의 승리로 이어졌다.

FCC는 2023년 바이든 정부 시절 '차별 금지 규제'를 승인했으나, 당시 FCC의 캐리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FCC가 '불공정 영향'(disparate impact)을 이유로 규제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과, 직접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내렸다.

캐리 위원장은 "오늘의 항소심 판결은 차별 금지 규제가 가져올毫无疑의한 이득을 확인한 승리"라며 "이 규제는 통신사 및 기타 기업으로 하여금 인종, 성별 등 보호 특성에 따라 차별하도록 강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이 강요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이 규제를 자신이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던 DEI(다양성·공정성·포용)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