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0 만장일치로 뉴저지 주의 반납권 반대 임신센터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반납권 반대 단체인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가 제출한 소송에서 내린 것으로, 주정부가 요청한 기부자 정보 공개 요구가 제1수정안(표현의 자유)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주정부가 발부한 광범위한 소환장을 두고 "기부자들의 결사권(associational rights)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주정부의 조사가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정부 관료에게만 공개되는 정보 요구라도 기부자들의 결사권을 억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1958년 앨라배마주가 NAACP 회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강요했던 역사적 사건과 유사점을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NAACP의 손을 들어주며 소수자의 결사권을 보호한 바 있다. 고서치 대법관은 "결사권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며 "이 자유가 침해되면 소수 의견은 억압당하고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반납권 반대 단체인 위기 임신센터(Crisis Pregnancy Centers, CPC)에 대한 주정부의 조사 권한을 크게 제약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임신센터에 낙태 관련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법안을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한 바 있다. CPC는 무료 임신 테스트, 초음파 검사, 아기 옷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종교 단체들이 운영한다. 그러나 많은 CPC가 허위 정보나 기만적 마케팅으로 임신중절을 원치 않는 여성들을 설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는 1985년 설립된 뉴저지 주의 대표적인 CPC로, 설립 이후 3만 6천 명 이상의 내원자를 돌봤다. 이 단체는 기부자용과 일반인용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며, 각각의 대상에 맞게 반납권 반대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주정부가 발부한 소환장에 대해 CPC가 연방법원에서 직접 다툴 수 있는지 여부였다. 뉴저지 주는 소환장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주법원에서 먼저 진행한 후 연방법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납권 단체를 대리한 Alliance Defending Freedom(ADF)는 "정부가 종교적 신념과 반납권 입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표적 조사했다"며 연방법원에서의 즉각적 구제를 주장했다.

ADF는 소환장이 기부자들의 결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CPC가 연방법원에서 즉각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반납권 반대 단체에 대한 주정부의 조사 권한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