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출산 후 회복, 신생아와의 유대 형성,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적응을 위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다. 민간부문 근로자의 약 4분의 1만이 유급 부모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거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나 병가, 무급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거나 아예 휴가를 낼 형편조차 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부모휴가를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양당이 유급 부모휴가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왔다. 문제는 부모휴가가 의료 및 돌봄 휴가와 함께 포괄적인 복지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이 접근 방식은 30년 넘게 연방 차원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왜 포괄적 패키지가 문제인가?

  • 근로 이력 조건: 포괄적 휴가 법안은 근로 이력 조건으로 인해 많은 신생 부모가 제외된다.
  • 저소득층 배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사용이 어렵다.
  • 정치적 장벽: 광범위한 복지 패키지는 예산과 통과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부모휴가만을 전용하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고, 모든 신생아 가정에 맞춤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미 공화당 의원들은 다양한 부모휴가 법안을 지지해왔으며, 적색주(레드 스테이트)에서도 도브스 판결 이후 공무원 대상 유급 부모휴가를 확대하고 있다. 양당 합동 рабочие группы(working groups)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했나?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부모휴가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점차적으로 Vater, 중증 질환자,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확충해왔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74년 모성휴가 제도를 도입한 후 1995년 Vater에게도 확대했으며, 현재는 각각 48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독일은 출산 후 14주 maternity leave와 부모휴가 12개월을 보장하며, 이 중 2개월은 Vater가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1993년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제정하면서 부모휴가를 의료 및 돌봄 휴가와 묶었다. FMLA는 최대 12주의 무급, 직장 보호 휴가를 보장하지만, 유급 전환을 둘러싼 논의는 수십 년째 지지부진하다. 2025년 발의된 최신 법안은继子(계자녀), 형제의 배우자 돌봄, 스토킹 또는 성폭력 생존자 등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포괄적 접근은 예산을 늘리고 법안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부모휴가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한다면, 미국도 충분히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증명했다.”
— 정책 전문가 A씨

미래 전망: 부모휴가 전용 법안으로의 전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모휴가를 포괄적 복지 패키지가 아닌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치적 합의도 더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유급 부모휴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양당의 지지를 받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부모휴가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출처: V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