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알리토 대법관이 오늘(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5순회법원의 미페프리스톤 원격처방 중단 명령을 일시정지하는 행정Stay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마감일은 목요일로, 이날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 사유는 대법관들이 Stay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Stay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일부 대법관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제5순회법원의 결정이 제9순회법원의 판결과 상충되어 선결문제에 대한 certiorari(심판허가)를 허가할지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의 복잡성을 높이는 요인은 식품의약국(FDA)의 침묵이다.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는 하급법원의 연방정부 조치 차단 명령에 대해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입장에 서지만, FDA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연방정부가 제5순회법원의 결정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FDA의 침묵으로 대법관들은 형평성 평가를 내릴 때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줄毫无疑의 근거가 사라진 상태다.
대법관들이 실체적 판결에서 어느 당사자가 유리할지를 고려한다면, Stay가 최종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단, 대법원이 certiorari를 허가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의 Article III standing(입법상 standing)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plausible해 보이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약한 근거를 드러낸다. 루이지애나주가 주장하는 손해가 FDA의 2023년 규제 완화(원격처방 허용)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규제 완화를 차단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FDA의 약물 승인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standing(원고적격)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대법원이 standing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주정부의 standing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특별히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certiorari를 허가하고 주정부의 standing 특혜를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이 ‘shadow docket(비공개 심판일정)’에 대한 비상구제 요청을 줄이려면 standing 제한이 필수적이다.
한편, ‘shadow docket’ 관리에 대한 비판가들은 입장이 복잡하다.一方面, 그들은 제5순회법원의 조치를 즉각 차단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관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이는 대법원의 투명성 요구와 신속한 결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