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송 규제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던 카(FCC) 의장이 ABC의 인기 토크쇼 ‘시청(The View)’에 대해 ‘공정 시간(equal time)’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청’이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CC는 지난 1월 X(구 트위터)에 “유서 깊은 TV 네트워크들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왔지만, 이제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CC는 ‘공정 시간’ 규제와 ‘진정성 있는 뉴스’ 예외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하며, 심야 및 낮 시간대 토크쇼에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공정 시간’ 규제란?

‘공정 시간’ 규제(47 USC 315)는 방송국이 공직 후보자에게 방송 시간을 제공할 경우, 다른 모든 후보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인터뷰를 방송한다면, 해당 선거에 출마한 60여 명의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한 분량을 할당해야 한다.

그러나 1959년 미국 의회는 이 규제가 방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진정성 있는 뉴스’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진정성 있는 뉴스 방송’, ‘진정성 있는 뉴스 인터뷰’, ‘진정성 있는 뉴스 다큐멘터리’(후보 출연이 부수적일 경우), ‘진정성 있는 뉴스 이벤트’(정당 대회 등)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ABC의 반론: First Amendment(표현의 자유) 침해

ABC는 지난 13일 FCC에 제출한 공식 청원서를 통해 카 의장의 발언이 First Amendment(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BC는 ‘시청’이 ‘진정성 있는 뉴스 인터뷰’에 해당하며, FCC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예외 규정을 뒤집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ABC는 또한 ‘시청’이 1984년 FCC로부터 ‘진정성 있는 뉴스 인터뷰’ 예외를 받은 프로그램들과 동일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FCC는 필 도너휴 쇼, 제랄도 리베라 쇼, 샐리 제시 라파엘 쇼, 밥 코스타스 쇼, 제리 스프링거 쇼, 하워드 스턴 쇼, ‘투나잇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2년에는 ‘시청’도 이 목록에 추가됐다.

FCC의 ‘진정성 있는 뉴스’ 예외 기준

FCC는 ‘진정성 있는 뉴스’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왔다.

  • 정기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일정한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방송되는지 여부
  • 프로듀서의 통제 하에 있는 콘텐츠: 방송 내용이 프로듀서의 판단에 따라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 뉴스sworthiness(뉴스 가치) 중심의 판단: 후보자 출연이 순수한 뉴스 가치를 위한 것인지

카 의장은 이 기준을 뒤집고자 하며, “오랫동안 방송사들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간주해 왔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 “규제 변경은 ‘심각한 First Amendment 문제’ 야기”

“‘공정 시간’ 규제 자체부터가 First Amendment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FCC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진정성 있는 뉴스’ 예외 규정을 뒤집는다면,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 폴 클레멘트(Paul Clement), 전 미국 법무부 차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 변호사

클레멘트는 ABC를 대표해 FCC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FCC의 규제 변경은 방송사의 편집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 후보자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FCC가 ‘진정성 있는 뉴스’ 예외 규정을 폐지한다면, 방송사들은 공직 후보자 인터뷰를 아예 포기하거나,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분량을 할당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