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연방지방법원(D. Nev.)의 고든 수석판사(Chief Judge Andrew Gordon)가 2023년 제기된 카시 파텔(Kashyap Patel)과 카시 재단(Kash Foundation, Inc.) 대 짐 스튜어트슨(Jim Stewartson) 명예훼손 소송에서 내린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파텔 측은 스튜어트슨이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트위터(X)와 서브스택(Substack)에서 제기한 허위·비방성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며 10만 달러의 보상금과 1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스튜어트슨은 소송 방어에 나서지 않았고, 법원은 그에게 20만 달러의 패소 판결(기본 손해배상 10만 달러 + 징벌적 손해배상 10만 달러)을 내렸다.
이에 스튜어트슨은 2024년 1월, 패소 판결의 재심리와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며 재심리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적절히 소송 송달을 받지 못했으며, 네바다 주와 최소한의 접촉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든 판사는 스튜어트슨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측이 송달 규칙을 substantial compliance(상당한 준수)로 이행했으며, 피고가 실제 소송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 상황에서 관할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uncertainty(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 명령을 내렸다.
관할권 입증 책임 논란
법원은 특히 “실제 소송을 인지한 피고가 패소 판결 후 지연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누가 관할권 입증을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Ninth Circuit(제9순회항소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했다.
- Thomas P. Gonzalez Corporation v. Consejo Nacional de Produccion de Costa Rica 사건에서는 원고가 관할권 입증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관할권 입증 책임이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 Internet Solutions 사건에서는 피고가 관할권 부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방어에 나서지 않고 패소 판결 후 지연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피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Rule 60(b)에 따라 재심리 신청 시 피고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Circuit courts(순회항소법원들) 간에도 관할권 입증 책임에 대한 입장이 분분하다. Eleventh Circuit(제11순회항소법원)는 원고가 관할권 입증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피고가 실제 소송을 인지한 경우 지연된 이의 제기 시 어떤 consequence(책임)가 따르는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추가 논의 명령
고든 판사는 “Internet Solutions 사건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기본 판결 상황에서 피고가 관할권 입증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원고가 송달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Rule 4의 원칙’을 뒤집는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추가 논의 명령을 내리고, 양측에 보충 서면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향후 Ninth Circuit의 판결이 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