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Ken Paxton)이 이끄는 주정부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데이터 수집 및 시청 행태 모니터링’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일(현지시간) 텍사스 콜린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텍사스 주는 넷플릭스가 광고 기반 기술 기업들과 동일하게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청 패턴을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용 프로필 관리와 관련한 허위 광고도 포함됐다.

‘프라이버시 보호’ 광고와 실제 데이터 수집의 괴리

소송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광고 수익 모델을 채택하지 않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수년간 강조해왔다. 특히 전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광고 수익 모델 도입 계획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텍사스 주는 넷플릭스가 실제로는 ‘행동 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 사용자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 기록, 검색, 일시정지, 되감기, 포기한 콘텐츠까지 포함한 ‘수십억 건의 사용자 이벤트’를 매일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텍사스 주는 이러한 데이터를 알고리즘 훈련과 광고 사업 확장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사용자들에게 “광고 기반 기업을 피하기 위해 가입했다”는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아동용 프로필과 ‘다크 패턴’ 논란

소송은 넷플릭스가 아동용 프로필을 ‘안전하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상세한 행동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 재생 기능과 추천 시스템이 아동의 과도한 시청을 유도하고 데이터 수집을 최대화하는 ‘다크 패턴’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 재생 기능은 사용자를 더 오랫동안 콘텐츠에 머물게 해 데이터 수집량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광고 파트너십과 데이터 활용

텍사스 주는 넷플릭스가 수년간 타겟 광고를 비판해왔지만, 실제로는 구글, 더 트레이드 데스크, 익스페리안, 액시오무 등 주요 광고 및 데이터 기업들과 협력해 타겟 광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 신원 매칭과 맞춤형 광고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한다.

넷플릭스는 이날(20일) 공식 입장 발표를 즉시 내놓지 않았다.

출처: The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