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의회가 전쟁 수행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력법(War Powers Resolution)을 compliance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요구가 완전히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또 다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주장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전쟁권력법이라는 사실과 상반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11호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전쟁권력법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60일 이내에 의회가 전쟁을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만약 전쟁권력법이 무효라면 트럼프의 이란 전쟁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국제법상 이미 불법이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4월 중순 이란과의 휴전 선언으로 ‘시계가 멈췄다’는 주장을 펼치며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시험하듯 이란 항구에 군사 봉쇄를 실시하고 이란 화물선까지 나포하는 등 사실상 전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공동 군사작전을 펼치는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 대한 공격적인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어 휴전 조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