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휴스턴 북쪽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 ‘콜로니 리지(Colony Ridge)’가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로 유도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2023년 12월 제소한 차별 대출 사건에서, 트럼프 정부가 피해자 보상 없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콜로니 리지는 휴스턴 북부에서 수백에이커 규모의 주택 단지 분양을 진행하며, ‘차별적 대출의 일원Shop’으로 변질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 개발업체가 히스패닉계 신청자들을 상대로 허위 광고와 고금리 대출을 유도했으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의 주택을 강제 압류해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 민권국장 크리스텐 클라크(Kristen Clarke)는 기자회견에서 “최종 목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오심’… 피해자 보상 없이 6800만 달러 합의안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정부와 콜로니 리지는 이 사건을 6800만 달러 규모의 합의로 종결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합의안에 피해자 보상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2000만 달러가 이민·치안 강화에 할당되며, 이는 피해자들을 다시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former 연방 공무원들은 이 같은 합의안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에서 12년간 공정 대출 조사 업무를 이끈 엘레나 바비네츠(Elena Babinecz)는 “이렇게 합의안과 해결책이 완전히 어긋난 경우는 처음 봤다”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불의를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법무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비네츠는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CFPB에서 근무했으며, 콜로니 리지 사건 당시 법무부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철퇴’나 다름없습니다. 법무부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배제하는 것은 Civil Rights Act가 제정된 본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 엘레나 바비네츠, former CFPB 민권 조사국장
법무부의 이번 합의안은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차별 대출 사건 중 피해자 보상이 전혀 없는 가장 큰 규모의 합의안으로 꼽힌다. 이 합의안은 아직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판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는 금요일(현지시간) 공판 일정이 잡혀 있다.
시민단체 “합의 거부해야”… 피해자들 사기Victims는 법적 대응 어려워
공정 주거 및 시민권 단체들은 법원이 이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피해자들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송이 유일한 보상 수단”이라며 “법무부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해, 합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클라크는 언론에 “법무부가 콜로니 리지에 대해 ‘극명하고 압도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콜로니 리지는 2023년 소송 제기 당시 “모든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대출 프로세스를 제공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조사 결과, 개발업체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에게만 고금리 대출을 집중적으로 제공했으며, 이는 연방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