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지난 5일 연방 사형제 집행 방법으로 발포형을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52페이지 분량의 내부 메모에서 법무부는 사형수의 처형 방법으로 다수의 집행관이 동시에 발포하는 방식을 포함하도록 death penalty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현직 법무장관 대행인 토드 블랑シェ(Todd Blanche)는 "공무원으로서의 최우선 의무"라며 연방 사형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발포형이 허용된 주는 미국 내 5개州에 불과하며,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집행된 미칼 마흐디(Mikal Mahdi)의 사례는 헌법상 금지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마흐디의 변호인은 총탄이 심장을 빗나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의 비판적 시각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와 법조계는 발포형이 잔인한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짐 크레이그(Jim Craig) 변호사는 1986년부터 미국 남부 사형수들을 대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발포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법무부의 발포형 재도입 계획은 잔혹성을 추구하는 성향의 일환입니다. 이는 대외정책과 경찰 정책에서도 확인되는 특징으로, 인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을 즐기는 태도와 같습니다. 이는 결코 헌법 제8조 수정안(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금지)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 administration의 야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발포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발포형이 헌법 위반인가?

법무부는 발포형이 헌법상 금지된 잔인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이와 반대임을 보여준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집행된 마흐디의 사례를 보면, 세 명의 사수가 4.5미터 거리에서 표적을 겨냥해 발포했지만, 총탄은 심장을 빗나가 하부 간과 폐를 관통한 후 척추와 갈비뼈에 맞았다. 마흐디는 총격을 받은 후 45초 만에 신음 소리를 냈고, 80초가량 숨을 쉬다가 최후의 숨을 거뒀다. 세 명의 사수가 발포했지만 총상 입은 곳은 두 군데에 불과했다.

사형수들의 인권과 사형제 존폐 논쟁

크레이그 변호사는 "미국 사형수들은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며, 사형제가 인종적, 계층적 차별과 연관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발포형이 사형수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형제 자체의 비인간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내 사형제 반대 운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사형제 강화는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