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와 지역언론 네트워크 파트너 컨넥티컷 미러(The Connecticut Mirror)가 2025년 지역보도 부문 퓰리처상(Pulitzer Prize)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이들의 시리즈 기사를 “주정부의 독특한 견인 관련 법이 비도덕적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낱낱이 파헤친 인상적인 보도”라고 평가했다. 프로퍼블리카는 이번 수상으로 9번째 퓰리처상을 기록했으며, FDA의 위험약물 유입 방치미국 국제개발처(USAID) 파괴 후유증 관련 시리즈도 각각 조사보도·설명보도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주요 보도 내용

컨넥티컷 미러의 데이브 알티마리(Dave Altimari)와 지니 몽크(Ginny Monk) 기자는 ‘On the Hook’ 시리즈를 통해 주정부의 견인 관련 법 규제가 부실하고, 견인업체들이 주민들의 차량을 과도한 요금으로 압류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 15일 만에 차량 압류 가능: 주 법에 따르면 견인업체가 차량 가치를 1,500달러 이하로 판단할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15일 만에 차량을 매각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빠른 절차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 차량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다.
  • 과소평가된 차량 가치: 공공기록 분석 결과, 견인업체들은 차량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 신속한 매각을 진행했으며, 이는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 소유자 재산의 불법 압류: 견인업체들은 차량 내 소지품(작업 도구, 추억의 물건 등)을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 정부 시스템의 허점: 주 DMV는 법에 따라 견인업체가 매각 수익금을 주정부에 반환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와 입법부의 즉각적 대응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컨넥티컷 DMV는 견인 관행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주 의회는 100년 된 견인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신속히 발의했다. 2025년 5월, 이 법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견인 시 사전 경고 의무화(안전사고 우려 시 제외)
  • 견인 수수료 결제 시 신용카드 수령 필수화
  • 소유자 재산 반환 및 차량 매각 최소 30일 대기

또한 주 의회는 DMV에 견인업체의 수익금 관리 실태를 조사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 태스크포스는 현재 법의 다른 부분까지 검토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주에는 주 상원이 운전자들이 온라인으로 견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포털 구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보도는 주정부의 규제 허점을 파헤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어졌다. 지역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했다.”
— 데이브 알티마리, 컨넥티컷 미러 기자
출처: ProPub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