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 연방지방법원 스테이시 노이만 판사가 13일 내린 판결에 따르면, 오거스타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공개토론 규제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공개토론에서 '가ossip', '모욕적 언어', '비속어', '학교 직원이나 특정 학생에 대한 비난 또는 주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양측은 공개토론이 '제한적 공개 포럼'(limited public forum)으로 간주된다는 데 합의했다. 제한적 공개 포럼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특정 주제에 한정되며, 규제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판결문은 네 가지 규제 항목이 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 '가ossip' 금지 규정

'가ossip'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나 정보'로 정의된다. 이 기준은 학교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포함할 수 있어 모호성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거나, 시민이 정책이나 예산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의 행태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가ossip'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 자체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관행자의 재량에 따라 발언이 제재될 위험이 크다. 판결문은 "이 규정은 관행자의 감정에 따라 '가ossip'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이는 명백한 관점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ossip'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비판적 발언까지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된 교사의 행태에 대한 부모의 비판도 '가ossip'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모욕적 언어' 금지 규정

'모욕적 언어'는 '신체적 또는 언어적 공격'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특정 관점의 발언을 차별적으로 제재할 소지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2017년 'Matal v. Tam' 판결에서 "불쾌감을 주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법원들도 유사한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학교가 모든 모욕적 발언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는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실제 방해 행위, 고함, 협박, 괴롭힘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 규정이라면 합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가ossip'과 '모욕적 언어' 규정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특정 관점의 발언을 차별적으로 제재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공개토론 규정을 개정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공공 기관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사법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