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남부 지구 연방법원 조지 C. 행크스 Jr. 판사는 13일(현지시간) MSNBC ‘모닝 조’ 방송에서 전 FBI counterintelligence 부국장 세사레 프랑키 필리우치 주니어가 한 발언과 관련해 FBI 디렉터 카시 파텔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파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건명은 Patel v. Figliuzzi로, 파텔은 필리우치의 발언이 자신을 비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과장된 수사법(rhetorical hyperbole)으로 판단했다.

‘모닝 조’ 방송 발언의 핵심

‘모닝 조’ 진행자는 파텔이 FBI 디렉터로 임명된 후 예상보다 존재감이 적다는 평가를 언급하며 필리우치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필리우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파텔은 FBI 본부 7층 사무실보다 야간클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일 브리핑도 매일에서 주 2회로 변경됐죠. 이는 축복이자 저주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аген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파텔은 필리우치의 ‘야간클럽’ 발언이 자신을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과장된 수사법

텍사스 법원은 필리우치의 발언을 ‘과장된 수사법’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과장된 수사법’이란 ‘상상력을 동원한 과장된 표현’으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말한다.
  • 텍사스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 법원은 필리우치의 발언이 파텔의 실제 행동이나 시간 배분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감 부족을 과장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필리우치가 파텔이 실제로 사무실보다 야간클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필리우치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청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사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텍사스 법원의 선례

텍사스 법원은 과장된 수사법과 패러디를 명예훼손에서 보호하는 선례를 남겼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New Times, Inc. v. Isaacks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Where the Wild Things Are’ 동화와 관련해 ‘이 정도의 수갑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작은 소녀를 두려워하라’라는 패러디 기사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파텔의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필리우치의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