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마릴린 먼로가 잠시 소유했던 주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밀스타인 대 로스앤젤레스시’라는 명칭의 이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소유주들이 역사보존법을 악용해 개발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산권 옹호단체인 태평양법률재단(Pacific Legal Foundation)은 소유주들을 대신해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법률재단은 헌법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비영리 법률단체로, 소유주들이 공공 역사기념물 유지의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맞서고 있다.

사건의 시작: 허가받은 개발이 하루 만에 무효화되다

2023년 한 캘리포니아 부부가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 dead-end 주택가에 위치한 낡고 비어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 이들은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할 계획으로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며, 시 당국은 30일간의 검토 기간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허가를 승인했다. 그런데 허가 승인 다음 날, 한 시 정부 관리가 해당 주택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허가를 취소하고 역사기념물로 지정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소유주인 브리나 밀스타인과 로이 뱅크는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릴린 먼로의 흔적은 60년 만에 ‘발견’됐다?

LA시는 마릴린 먼로가 1962년 사망하기 157일 동안 거주했던 이 주택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시가 이 주택을 60년 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14명의 소유주가 주택과 부지를 자유롭게 개조하며 먼로의 흔적을 대부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한 번도 보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하면서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 역사기념물 지정으로 인해 소유주들은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리하는 것조차 시의 역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不仅如此, 시는 주택을 공공 기념물로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폐허 상태였다. 팬들은 드론을 띄우고, 침입자들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으며, 도둑들은 먼로의 흔적을 찾기 위해 주택에 침입하는 등 안전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소유주들의 노력과 시의 거부: 유일한 해결책은 법정

밀스타인과 뱅크는 시와 협력해 주택을 개인 비용으로 이전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거부했고, 소유주들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가 제5조 수정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공 기념물로 지정해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박탈당한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보존법의 남용과 사회적 파장

LA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역사보존법은 ‘니미비(NIMBY, Not In My Backyard)’ 운동가들에 의해 개발을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저렴한 주택 건설을 방해하고, 인종 차별적 도시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역사보존지구 지정은 토지 사용권을 제한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유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 기념물로 지정하면서 보상 없이 개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태평양법률재단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주택의 소유권 분쟁을 넘어, 역사보존법이 재산권과 개발 자유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소유주들은 법정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 전역의 역사보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