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ISA(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지지하면서 법안 재개가 거의 확정됐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702조는 4월 30일까지 임시 연장되는 데 그쳤다. 시민 자유 옹호단체와 감시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양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미국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702조의 문제점과 역사적 배경

FISA 702조는 2008년 제정되어 ‘비미국인 대상 통신 감시’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인 통신도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정보국 산하 감시보호위원회는 2023년 보고서에서 “702조는 미국인 쿼리 및 대량 쿼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며, 해외 표적의 상류 단계에서도 미국인 통신이 수집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FISA는 불법적으로 사용됐고,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입장을 바꿔 “702조는 군에 필수적”이라며 무조건적 재개를 주장했다.

양당의 이념적 갈등과 공통점

감시 권한은 워싱턴 DC에서 유일하게 초당적 대립이 없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도 702조를 지지했지만, 진보 성향의 로 칸나(민주, 캘리포니아) 의원과 보수 성향의 토머스 매시(공화, 켄터키) 의원은 “헌법을 사랑하는 자라면 702조 재개에 반대하라”며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702조는 수차례 재개됐지만, 시민 자유주의자 의원들의 반발로 늘 개정 논의가 뒤따랐다. 트럼프는 “FISA가 불법적으로 사용됐지만, 국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재개를 지지했지만, 모든 시민이 그의 법적 보호막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702조는 미국인 사생활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다.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시민 자유 옹호단체 대표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702조의 임시 연장은 시민 자유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법안의 본질적 문제인 ‘미국인 대상 무분별한 감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시민 단체들은 “미국인에 대한 감시에는 사전 영장 요구” 등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702조의 완전 폐지 또는 대폭적인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양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