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버지니아주 미들로시언(Midlothian)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 경찰은 용의자 색출을 위해 구글에 ‘위치기록(Location History)’ 기능을 사용한 약 5억 명의 데이터를 검색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은행 인근에 있었던 19대의 기기가 확인됐고, 이 중 용의자 3명이 지목됐다. 최종적으로는 오켈로 채트리(Okello Chatrie)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오펜스(geofence) 영장’이라는 수사 기법의 적법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一方面으로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명한 수사’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위험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날 해당 영장의 법적 근거를 놓고 두 가지 논란의 법리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제4수정안과 ‘제3자 원칙’의 충돌

1967년 미국 대법원은 제4수정안이 적용되려면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은행 기록이나 전화 기록 등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제3자 원칙(third-party doctrine)’이 확립됐다. 문제는 이 원칙이 현대 기술 환경에서 사생활 보호의 허점을 노출한다는 점이다.

2018년 FBI가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강도 용의자를 추적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은 기지국 데이터를 통한 추적에 일반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제3자 원칙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dissenter(반대 의견)도 있었다. 채트리의 사건도 유사하다. 다만 구글의 위치기록은 기지국이 아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서 직접 수집된 데이터였다.

영장의 ‘광범위함’이 문제

채트리의 변호사 애덤 유니코우스키(Adam Unikowsky)는 구글 위치기록 영장이 제4수정안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제4수정안은 영장이 ‘믿음직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반해야 하며, ‘검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을 ‘특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오펜스 영장은 특정 범위 내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일괄 검색하는 방식이라 이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정부(트럼프 행정부)는 지오펜스 영장이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위치 추적에 동의한 사용자는 사생활 보호 기대 자체가 없다는 논리다. 유니코우스키는 이 주장이Accepted되면 정부가 이메일, 사진, 캘린더, 문서 등 원격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관들은 이 같은 전망에 우려를 표했다. although 연방정부 측이 해당 논리가 이메일 등 다른 정보까지 확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제3자 원칙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은 변함없다. 위치기록만으로도 개인의 민감한 생활 패턴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니코우스키는 대법원 서면에서 “이 같은 오용 가능성은 breathtaking(숨이 멎을 정도)”이라며 “정부가 언제든 개인의 이메일, 사진, 캘린더, 문서를 무제한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제4수정안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