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이유로 소송 기록 공개나 실명 사용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 퀸스 카운티 법원(재판장 스콧 던 판사)이 내린 P.F. 대 M.B. 사건 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접근을 보여준다.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원고 P.F.는 2023년 3월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M.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익명 사용을 요청했다. 같은 해 8월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나, M.B.는在此期间 실명으로 기재됐다. 이후 2025년 4월 M.B.가 반소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자신의 intimate 이미지가 무단 유포됐으며, ‘약물 강제’라는 battery 혐의도 제기했다. 그리고 2025년 7월, 자신도 익명 사용을 요청했다.

법원은 M.B.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공공 접근성 침해 우려 없음: M.B.의 반소는 ‘복수 포르노’와 관련한 민간인 간 분쟁으로, 정부 활동이 아니므로 공개 심리의 공공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극도의 사생활 침해성: 사건의 내용이 ‘복수 포르노’와 같이 극도로 사적인 사안임.
  • 정신적 피해 가능성: M.B.는 법정에서 “추가적인 트라우마 방지”를 위해 익명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 악몽, 수면 장애, 치료 필요성 등을 호소했으며, 실명 사용 시 재침해 및 수치심 악화 우려가 있다고 설명.

법원은 M.B.가 과거 실명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지만, 앞으로의 소송 기록에 한해 익명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공개’와 ‘미래 비공개’의 균형을 맞춘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복수 포르노’ 피해자뿐 아니라, 민감한 사생활 침해 사건에서 익명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 공공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