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주 항소법원(Orgeon Court of Appeals)은 2024년 1월 17일 Estens v. Wells 사건에서 어머니의 양육권 박탈 근거로 제시된 '가스라이팅'이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핵심은 어머니가 자녀를 하와이로 휴가를 데려가면서 아버지에게 비행기 탑승이 취소되었다고 거짓말을 해 자녀를 늦게 돌려준 일과, 어머니의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한 점,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의료 약속을 취소하거나 무단으로 빠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자녀의 extracurricular 활동 참석 횟수를 과장해父亲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1심 법원은 어머니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태도를 '가스라이팅'으로 규정하며 이를 '학대'로 판단했다. 법원은 "어머니의 진술은 끊임없이 바뀌며, '이랬잖아?'라는 질문에 '아, 그건 이랬어'라고 답하는 식이었다. 여섯 번씩이나 설명이 바뀌는 등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가스라이팅은 학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아버지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가스라이팅만으로는 오리건주 법령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오리건주 법령 ORS 107.137에 따르면 양육권 결정 시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학대한 경우'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법적으로 정의된 '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 기준과 판결의 의미
ORS 107.137(1)(d)는 양육권 분쟁에서 '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학대한 경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RS 107.705는 '학대'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이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상대방의 말을 조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법원의 판단이다.
항소법원은 "가스라이팅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리건주 법령상 '학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며 "이는 양육권 분쟁에서 '학대'의 정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양육권 분쟁에서 주의해야 할 점
- 일관된 진술과 기록 관리: 양육권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비방이나 거짓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 및 활동 기록 관리: 자녀의 의료 기록이나 활동 참석 여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법적 기준 준수: '학대'의 정의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스라이팅이나 상대방 비방만으로는 양육권 박탈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양육권 분쟁에서 '가스라이팅'이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