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헨슬리 대 플루오르 코퍼레이션(Hencely v. Fluor Corp.)’ 사건을 심리한 결과, 6대3의 unusual split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토머스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소토마요르·카간·고르슈치·바렛·잭슨 대법관이 동조했다. 반면 알리토 대법관은 로버츠 수석대법관과 카바노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

이 unusual split은 연방주의(federalism) 원칙을 중시하는 토머스 대법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토머스는 연방 preemption(연방법 우선원칙)에 대해 오랫동안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와이엣 대 레빈(Wyeth v. Levine)’ 사건이 있으며, 이때 그는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함께 preemption을 제한하는 판결을 지지했다. 고르슈치 대법관 또한 토머스와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로버츠 수석대법관, 알리토, 카바노 대법관은 전통적으로 연방 preemption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들이 반대의견을 낸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토머스 대법관이 직접 다수 의견을 작성한 이유

토머스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로버츠 수석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는 드물며, 토머스가 다수에 속하면서 수석대법관이 소수에 머무는 경우는 더욱 적다. 수석대법관으로서 토머스는 다수 의견을 거의 배정하지 않는다.

다음 주 주목할 ‘몬산토 대 던넬’ 사건과 연관성

이번 판결은 다음 주 심리될 ‘몬산토 컴퍼니 대 던넬(Monsanto Company v. Durnell)’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 사건은 제초제 ‘라운드업’의 preemption을 다루며, 농업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판결은 단순하지 않다. 양측 모두 유능한 변호사를 기용했으며, 특히 던넬 측을 맡은 애슐리 켈러(Ashley Keller)는 보수 성향의 원고변호사로 renowned하다. 켈러는 ‘몰리 사건(Mallory v. Norfolk Southern Railway Co.)’에서 국제사법원칙(International Shoe doctrine)을 뒤집을 뻔한 경험이 있다. 또한 조나단 미첼(Jonathan Mitchell)도 켈러 측 변호진에 합류했다.

‘헨슬리’ 판결이 ‘몬산토’ 사건의 전조를 보여준다면, 몬산토는 5표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던넬 측은保罗 클레멘트(Paul Clement)를 Loper Bright 사건에 연관시키는 clever한 전략을 펼쳤다.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