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4시간도 안 돼 잇따른 법정 패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잇따른 법정 패배를 당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연방법원 두 곳은 각각 ‘10% 전 세계 관세’와 ‘DOGE의 반진보 보조금 중단’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 10% 전 세계 관세, 위법 판결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2대 1로 트럼프 대통령의 ‘10% 전 세계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관세는 지난 2월 대법원이 ‘해방의 날’ 관세를 거부한 후 발표된 것이었다.
법원은 트럼프가 무역 적자(‘trade deficit’를 ‘balance-of-payments deficits’로 혼동한 점)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하려 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다수 의견은 “의회가 각 용어를 엄격히 구분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현재 계정’이 ‘수지 불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974년 법안에서 ‘수지 불균형’이란 ‘결제, 유동성, 기본 수지 적자’를 지칭한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로 관세의 향방이 불확실해졌으며, 원래 7월 말 만료 예정이었지만 조기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2. DOGE 반진보 보조금 중단, 인종·성별 차별로 위법
두 번째 패배는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엘론 머스크의 DOGE(교육부)가 ‘인종, 성별,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중단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나왔다.
미 연방지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는 “흑인 민권사, 유대인 홀로코스트 증언, 아시아계 미국인 경험, 원주민 아이들의 처우, 여성 언급 등을 ‘가치 없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DOGE의 보조금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비영리단체들에게 큰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트럼프는 아직 이 두 법정 패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주장 핵심 오류:
트럼프는 ‘trade deficit(무역 적자)’와 ‘balance-of-payments deficits(수지 불균형)’를 동일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974년 법안에서 ‘수지 불균형’이란 특정 유형의 적자를 지칭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