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민권법은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 원칙은 모든 인종과 성별의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백인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가 백인 남성 직원의 승진 기회를 차별적으로 거부했다는 혐의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EOC,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차별 혐의로 소송 제기
EEOC는 2024년 6월, 뉴욕타임스가 "잘 квали된 백인 남성 직원을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승진시키지 않았다"는 혐의로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즉각 반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EEOC가 제기한 정치적 동기가 담긴 혐의"라고 일축했다.
다니엘 로즈 헤이(Danielle Rhoades Ha) 뉴욕타임스 대변인은 "우리 회사의 고용 관행은 실적 중심이며, 세계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고 승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혐의를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진 후보자, 실질적 자격은 있었지만 탈락
소송에 따르면, 해당 백인 남성 직원은 부동산 편집장 보직에 지원했지만, extensive한 부동산 관련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 단계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대신 백인 여성, 흑인 남성, 아시아계 여성, 다인종 여성 등 4명의 후보가 최종 면접에 진출했으며, 이 중 다인종 여성은 부동산 저널리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더욱이, 해당 직책을 맡은 채용 담당자는 다인종 여성 후보를 면접하기 전에 이미 채용을 결정했다는 이메일을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뉴욕타임스의 DEI 정책과 모순된 채용 과정
소송은 뉴욕타임스의 다양성·공정·포용(DEI) 정책과 2021년 발표된 "A Call to Action" 보고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색인종—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지도층에서 현저히 과소대표되고 있다"며 리더십 교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백인과 특정되지 않은 민족"은 배제하고, 여성과 유색인종을 우선적으로 등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의 리더들은 "다양한 부류의 대리인들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데 얼마나 잘 기여했는가"로 평가받을 예정이었다. 이는 곧 채용 담당자들이 과소대표된 소수자와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채용 책임자의 이메일은 차별 의도 입증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채용 담당자가 면접 전에 이미 특정 후보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메일은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의 DEI 정책이 실질적으로 차별적 채용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의 인종과 성별이 반대로 전개되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명백한 차별 사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치적 공격인가, 실질적 차별인가?
뉴욕타임스는 이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지만, EEOC는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가 DEI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정책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이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진 기회가 차별받았는지 여부를 넘어, 기업의 DEI 정책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는 앞으로 법정에서 이 혐의를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