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S. 무디 Jr.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로라 루머가 빌 마허와 HBO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마허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 아니라 ‘풍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루머는 지난해 9월 13일 방송된 ‘리얼 타임 위드 빌 마허’에서 마허가 “루머가 트럼프와 ‘정략적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다”며 “트럼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궁금했던 농담의 해답일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해왔다. 루머는 마허가 자신을 트럼프의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로 거짓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서 무디 판사는 마허가 ‘유명한 코미디언’이며, 그의 프로그램은 정치 토론과 풍자의 혼합물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마허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코미디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방송 중 관객의 웃음과 한숨소리를 근거로도 이를 뒷받침했다.

공적 인물 기준 충족 실패

심지어 시청자들이 마허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루머는 공적 인물로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에 따르면, 공적 인물은 상대방이 발언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거나 진지하게 의심했다는 ‘악의적Intent’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판사는 마허가 악의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손해 입증 실패

또한 루머는 마허의 발언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그녀가 마허의 발언으로 인해 평판이 손상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소득 감소나 opportunity loss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루머는 2024년 소득이 증가했으며, 트럼프와의 접촉과 백악관 초청도 지속됐다고 밝혔다.

무디 판사는 마허와 HBO에 최종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The 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