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휴스턴 북부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Colony Ridge 개발업체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6800만 달러(약 900억 원) 규모 합의안이 법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전망이다. 이 합의안은 Colony Ridge가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율의 대출을 강요하고 부당하게 주택을 압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시됐다.

지난 5일 열린 연방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앞둔 Colony Ridge에 대한 합의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앨프레드 H. 베넷 연방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전혀 없는 합의안에 법적 승인을 요청받고 있다”며 “이제는 법집행 예산 증가까지 승인하라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베넷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보상이 없는 합의안이 어떻게 정의로운가”라고 지적하며, “원래 기소문에는 공공안전이나 이민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누가 법정에서 2000만 달러(약 270억 원)를 법집행 예산으로 배정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 수석 검사 바르다 후세인은 해당 아이디어가 텍사스 주 검찰청(AG 켄 팩스턴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팩스턴 사무실은 Colony Ridge를 상대로 주 차원의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도 이 합의를 통해 종결될 예정이다. 팩스턴 사무실은 요청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후세인은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이 Colony Ridge 개발지역 내 범죄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겉보기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olony Ridge residents는 법무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Colony Ridge를 상대로 제기한 2023년 소송 이후 범죄 우려를 제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이 합의안은 Colony Ridge가 수십만 명의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자율의 대출을 강요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부당하게 주택을 압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3년간의 법정 공방을 종결짓는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는 피해자 보상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former 연방 검사와 CFPB 관계자들조차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 합의안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프로퍼블리카와 텍사스 트리뷴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주택 및 민사 집행 합의 183건 중 피해자 보상금이 없는 경우는 6%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법집행이나 이민 예산이 배정된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출처: ProPub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