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의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유지됐다. 이 법안은 학생들에게 ‘살인 금지’, ‘절도 금지’, ‘거짓말 금지’ 등 도덕적 가치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은 ‘S.B. 10’ 법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안은 텍사스 주 내 공립학교 교실에서 십계명을 ‘두드러진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게시물은 최소 16×20인치 크기여야 하며, 특정 버전의 십계명이 포함돼야 한다.

법안 시행으로 인해 텍사스 주 내에서는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교사들은 항의로 사직했으며, 두 명의 연방지방법관은 이 법이 헌법 위반이라며 25개 학구에서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 조항이나 설립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법은 학생들에게 십계명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실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종교 언어에 노출된다고 해서 강제적 교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십계명을 암송당하거나 채택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교사도 학생들에게 전도하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의 입안자인 필 킹 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난 6월 인터뷰에서 “모든 학생이 매일 교실에서 ‘살인 금지’, ‘절도 금지’, ‘거짓말 금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지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는 “이 판결이 헌법의 기본 원칙과 미국 대법원의 선례에 반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 자유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다면, 법원은 이 법이 ‘역사적 관점’에서 설립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