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가 반유대주의 혐의로 진행 중인 미국평등고용기会(EEOC)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Judge Gerald Pappert)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EEOC는 2023년 10월 하마스 테러 이후 UPenn의 전임 총장 엘리자베스 매길(Elizabeth Magill)과 학교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반유대주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EEOC는 campus 내 반유대주의 피해자 및 목격자일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의 연락처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UPenn은これを 거부했다. 법원은 EEOC의 소환장 강제 집행 신청을 받아들여 UPenn에 5월 1일까지 대부분의 요청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UPenn은 이후 항소 절차 중 법원의 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UPenn이 항소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유예가 EEOC에 substantial한 손해를 입히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항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 성공 가능성(merits): UPenn은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항소 과정에서 취약한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
  •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 유예가 EEOC에 substantial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 상대방 손해(substantial injury): 유예가 EEOC에 substantial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유예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법원은 UPenn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UPenn은 EEOC의 소환장이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EOC는 종교 차별 혐의 조사를 위해 특정 종교 소속 직원들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 요청이라는 판단이다.

UPenn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UPenn은 EEOC가 ‘특정 종교 소속 직원의 연락처를 요청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반박하며, EEOC의 요청은 종교 차별 혐의 조사를 위한 것이며, UPenn의 전 총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한 조사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UPenn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표면적인 이유로만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UPenn이 소환장이 ‘획기적(new novel)’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UPenn이 소환장의 목적과 범위를 좁히기 위한 EEOC의 노력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UPenn에 5월 1일까지 EEOC의 소환장에 따라 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며, UPenn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