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제8순회법원(8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12일 아이오와주에서 제정한 ‘감시-트레스패스’(trespass-surveillance)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법안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후 카메라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첫 번째 위반 시 가중 경범죄(aggravated misdemeanor)로 최대 2년 징역과 8,540달러(약 1,1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 번째 이상 위반 시 D급 중범죄(class D felony)로 최대 5년 징역과 10,245달러(약 1,38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21년 아이오와주가 기존의 일반 트레스패스(무단침입) 법으로도 사적 재산에 대한 무단 촬영을 막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일반 트레스패스 위반 시에는 105~855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 징역에 그치지만, 카메라를 동원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다.

동물보호단체의 소송 제기

이 법안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인 PETAICCI(Iowa Citizens for Community Improvement) 등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CCI는 회원들이 정치·기업 현장 등 공개된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후, 퇴거 요청을 받은 뒤에도 촬영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 트레스패스에는 기꺼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카메라 사용 시 가중 처벌로 인해 표현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중간심사 기준 적용

법원은 ICCI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即便如此, 법안이 중간심사(intermediate scrutiny)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카메라를 통한 촬영을 포함할 수 있지만, 사적 소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경우 일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Lloyd Corp. v. Tanner(1972)”와 “Hudgens v. NLRB(1976)”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적 재산 보호’와 ‘불법 촬영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 또한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ICCI의 ‘적용제한(As-Applied)Challenge’는 기각됐다.

표현의 자유와 사적 재산 보호의 균형

이번 판결은 사적 재산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적 소유 사유지에 무단 침입한 경우,即便 그 목적이 사회적 메시지 전달이더라도, 소유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일반 시민의 무단 촬영 행위가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