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 주 경계수역(Boundary Waters)은 캐나다와 맞닿은 광활한 야생림으로, 백만 에이커가 넘는 미개척림과 수천 개의 호수·하천으로 구성된 생태계 보석이다. 이 지역은 카누로만 접근 가능한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명소 중 하나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50대 49로 20년간의 광산 개발 금지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의회 검토법(CRA, Congressional Review Act)’이라는 1990년대 만들어진 법안을 활용한 것이다. CRA는 당시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가 정부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안한 법으로, 규제 정책을 신속히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제 철폐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CRA는 단순 과반수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 법이 수십 년에 걸친 연구와 공론화를 거친 규제를 정치적 판단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비판한다. “CRA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될 사안에서도 단순히 찬반으로만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서부환경법센터(Western Environmental Law Center)의 에릭 슐렌커굿(Erik Schlenker-Goodrich) 집행이사는 설명했다.
CRA는 20년간 단 한 번만 사용된 데 그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법을 적극 활용해 규제 철폐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17개를 무효화했고, 2025년 alone 22개의 CRA 철폐안을 서명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위험한 선례’
경계수역 보호 조치는 3년 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공공토지명령(Public Land Order)’으로 시행됐다. 이는 법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한’ 상황으로, “우리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이처럼 전례가 없는 사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구정의(Earthjustice)의 블레인 밀러맥피(Baine Miller-McFeeley) 수석 입법대표는 지적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유지된다면, 모든 토지 관리 결정이 정치적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는 그래닛 스테어케이스 에스컬란테 국립기념물(Grand Staircase Escalante National Monument)의 자원 관리 계획을 CRA로 철폐하려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NEPA 개혁 논의와 맞물려 더 큰 위험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대규모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환경운동가들에게 중요한 도구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송전망 현대화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NEPA 개혁은 양당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CRA와 결합될 경우 보호 지역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슐렌커굿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