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YLAND 주 항소법원(제3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Turner v. Abelle-Kiser 사건에서, 이혼한 부부의 공동양육권 분쟁과 관련해 성전환 부모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사 더글러스 나자리안(Douglas Nazarian)과 수석판사 그레고리 웰스(Gregory Wells), 글렌 해럴(Glen Harrell) 등이 참여했으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혼한 부부인 애슐리 스미스 터너(AshLee Smith Turner, 이하 AST)와 블레어 아벨-키서(Blair Abelle-Kiser, 이하 BAK)가 자녀 Z(미성년자)의 공동양육권을 두고 벌인 분쟁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Z를 출산하기 전 결혼했으나, 2022년 6월 완전 이혼 판결을 받았다. AST는 시스젠더(성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인 반면, BAK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였다.

1심 법원은 공동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동 법적 양육권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조건 하에서 BAK에게 최종 결정 권한(‘타이브레이킹 권한’)을 부여했다. AST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특히 Z가 성 정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트랜스젠더인 BAK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ST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무리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 정체성 관련 의사결정을 법적 양육권에서 분리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AST, BAK, BAK의 현재 배우자, AST의 현재 배우자, 그리고 법원 선임 평정관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AST는 특히 평정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보고서의 결론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정관은 BAK가 Z의 성 정체성 탐색을 AST보다 더 신속하게 허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AST가 새 배우자를 Z의 생활에 급속히 통합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Z를 치료하는 여러 치료사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Z가 스스로 성 정체성 탐색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이러한 복잡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부모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양육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Z의 모든 의사결정에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였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로, 성소수자 가족의 권리 보호와 자녀의 복지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출처: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