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호법 시행에도 ‘견인乱’ 지속

코네티컷 주의 새로운 견인 법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저소득층이 차량을 되찾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과도한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규정 위반으로 차량을 견인당하던 저소득층이 차량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새로운 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법 개정 주요 내용

  • 사전 통보 의무: 견인업체는 차량 소유자에게 소소한 위반(예: 주차 허가증 미부착, 주차 구역 오류)으로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야간 대응 가능: 견인업체는 야간에도 차량 반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결제 방식 개선: 신용카드 결제 수용 및 현금 결제 시 잔돈 반환이 의무화됐다.

법 무시하는 견인업체들

하지만 코네티컷 주의 뉴헤이븐에 위치한 Sunset Ridge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엘리아스 나탈(Elias Natal)은 지난 12월 저녁, 자신의 부가가 견인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아파트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차 허가증을 차창에 부착했지만, 견인업체 Lombard Motors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견인했다고 주장했다. 나탈은 허가증이 부착된 사진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탈과 그의 파트너 자스민 플로레스(Jasmin Flores)는 차량을 찾으러 갔지만, Lombard Motors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야간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추가 보관료가 발생했고, 결국 4일 만에 차량을 되찾았지만, 견인 및 보관 비용으로 거의 500달러가 소요됐다.不仅如此, 그들은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도 잔돈을 돌려받기까지Argument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돈을 요구한 후, 그わずかな 잔돈조차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비인간적입니다.”
— 엘리아스 나탈

정부 규제 미비로 ‘견인乱’ 지속

지난 1년 반 동안 Connecticut MirrorProPublica는 코네티컷 주의 견인 관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부당한 견인 практи스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법이 제정됐지만, 일부 견인업체는 여전히 공공주택 단지나 저소득층 아파트를 순찰하며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의 Norwalk에서는 상위 7개 토지 소유지가 견인 top 7에 포함됐다. 이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경찰서 주차장에서도 견인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 “법 집행 강화해야” 절규

Sunset Ridge 아파트의 주민이자 세입자 연합 리더인 타와나 갈버스(Tawana Galberth)는 “견인업체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 주의회는 새로운 법을 통해 견인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지만, 실제 집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견인 안내판 부재와 같은 문제도 지적했다. Sunset Ridge 아파트에서는 주차 규정 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 많았지만, 정작 견인 안내판은 없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코네티컷 주의 새로운 법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인업체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frustration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법 준수 여부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ProPubl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