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소재 미국 교육부 본청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지난해 5월 촬영. 웨슬리 라푸앵트 / 더 워싱턴포스트 제공
교육부, 2025년 1월 이후 민권 침해 조사 목록 공개 중단
미국 교육부는 지난 수십 년간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 인종, 국적, 성별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조사 목록을 매주 화요일에 공개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6일 전인 2025년 1월 14일 이후 이 목록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과거의 목록만 공개된 상태다.
프로퍼블리카의 베테랑 교육 전문 기자들인 조디 코언과 제니퍼 스미스 리처즈는 이 목록을 수년간 활용해왔다. 코언은 “학교district에 대한 제보나 문의가 오면 해당 district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이 목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리처즈는 “언론과 시민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어떤 유형의 조사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특정 차별 조사에 집중… ‘은폐’ 논란
미국 교육부 산하 민권국(OCR)은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언과 스미스 리처즈가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부 차별 조사 활동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반유대주의 근절, 트랜스젠더 athlete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백인 학생에 대한 차별 혐의 조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흑인 학생들에 대한 인종적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대부분 무시됐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와 화장실 사용 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됐지만, 인종 차별 사건은 방치됐다.
정보 공개 요청에도 침묵… 프로퍼블리카, 법적 대응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내내 교육부로부터 조사 현황 업데이트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정보 공개 요청(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해 새로운 민권 침해 조사 기록과 대학·학교district와의 합의 내역, 연방 반차별법 준수 계획 등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의 기록도 받지 못했다. 기자들은 특정 민간 단체와의 통신 기록 또한 요청했으나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자료를 selective하게 발송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어떤 유형의 민권 침해 신고가 우선순위로 다루어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프로퍼블리카가 첫 보도를 내고 수차례 요청한 후인 2026년 2월 말까지도 교육부는 단 한 건의 기록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프로퍼블리카는 지난달 법정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정 서류에서 “기자들의 요청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당 기록’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정보 접근권, 왜 중요한가?
프로퍼블리카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기록을 확보하기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이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한 스토리를 진행하는 기간보다 훨씬 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권 투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다.
교육부가 민권 침해 조사 현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언론과 시민사회는 학생 인권 보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인권 침해 사건의 조기 발견과 예방,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스템의 실패를 목격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다.”
— 프로퍼블리카 편집국